고용·노동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던 질문이요 ㅠ
맨처음에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겠다 이랬는데 그전 직원들이 노동청에 여러번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다음부터
사업자가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사실은 가입을 안했더라구요...) 원래 세후 196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퇴직연금가입을 한다 라고 하며 17만원을 공제해서 세후 179만원 정도가 됐어요^^....
지금 18번 정도 179만원을 받았더니 공제된 금액이 300만원정도가 됩니다
1.이경우에 많은 분들이, 17만원 주지 않은것은 임금체불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일로부터 퇴직금은 몇일 이내에 줘야하는지 , 만약 주지않는다면 어떻게대처해야할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