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았는데 최저시급이하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 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작년 기준으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올해 월급여는 최저시급(9,160원)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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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사 연차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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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 근로자분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4.5%2. 건강보험 : 3.495%3.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2.27%4. 고용보험 : 0.8%5.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6.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어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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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법정 연차 말고 포상형식으로 연차를 추가로 더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15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에서 법보다 불리하게 부여한다면 무효이지만 추가적으로 더 부여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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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3.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유급휴일 수당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근로하지 않는 경우라면 유급휴일 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5.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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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결렬 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제101조제1항 별표2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다만,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3.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포함이 됩니다. 미포함시 신고가능 합니다.4.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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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미사용 수당과 연차미사용 수당에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0년 7월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33개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취업규칙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총 26개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되지만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의 경우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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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도 연차수당의 항목이 잡혀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차수당의항목이 잡혀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를 산정한 후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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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상황에 대해 문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21년 11월 이후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2. 야간수당에 대한 부분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적인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이 됩니다.)4. 질문자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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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수당 지급에 대해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월급여와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만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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