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회 법적 성격 및 가입/탈퇴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우회와 관련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우회운영규정에 따라 신규직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가입절차를 안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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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상용 혼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계약직에서 한주 5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30일이 되지 않습니다.(대략 24일 ~ 27일) 이전에 일용직 일수가 150일인 경우라면 한달 이상을 계약직으로 근무하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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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취득신고시 계약직 체크는 단순 참고용 입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일만 보았을 때는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없지만 실제 입사일 및 퇴사일로 보았을때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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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투잡을 할 경우 건강보험은 어디에 속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가입자에 해당이 되지만 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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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대체휴무, 대휴, 보상휴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말포함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말이라고 하여 휴일근로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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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대신하여 하는 것으로 이행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그리고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입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제2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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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지급시 4대보험 신고 없이 소득세만 떼고 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2. 다릅니다. 3.3% 세금처리만 하는 경우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없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질문자님 보험료의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3. 세금 빼고 임금을 지급하고 회사에서 납부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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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과 근로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사정으로 휴무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2. 식대와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법상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3.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회사규정은 무효입니다.4.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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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고지의무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상 2개월 전 고지의무를 근거로 질문자님에게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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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자의 퇴사시 돈을 토해내는 문제 및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2.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일단 지급하고 다시 입금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3. 결근이 없었다면 10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식대가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이 입금된 경우라면 통상임금에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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