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질문입니다 (제목 그대로)
9개월 계약직으로 생산직에 있습니다.
회사는 아웃소싱 업체이구요.
단독가구로 근로 장려금 조건은 되고
월급명세서에도 3.3프로 원청징수가 되어있습니다만...
국세청에 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장려금 환급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9개월뒤 제계약을 하고싶은데...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9개월 계약직으로 생산직에 있습니다.
회사는 아웃소싱 업체이구요.
단독가구로 근로 장려금 조건은 되고
월급명세서에도 3.3프로 원청징수가 되어있습니다만...
국세청에 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장려금 환급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9개월뒤 제계약을 하고싶은데...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