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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스컹크274
검붉은스컹크274

교육 6일을 받으면 준다던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코웨이 홈케어닥터 교육을 6일 받으면 80만원을 준다는 말을 들었어요

에이 설마 하는 마음에 통화를 걸어서 직접 물어보니

교육을 이수하고나면 수당을 지급한다 하시더라구요

영업을 처음 접하는건 아니지만 관심이 생겨

아카데미 3일 (10시부터 4시30분) + 줌화상교육 3일 (10시부터 3시) + 모바일 동영상까지 해서

수료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이 달라졌습니다..

면접때나 면접전 통화나 문자로는

교육 6일을 수료하면 그것도 일하는것과 마찬가지이기때문에

상관없이 80만원을 준다했었거든요(혹시 몰라서 통화내용 녹음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을 한달해야 교육비가 나간다 합니다........

교육비 받아먹으려는 생각으로 교육을 들었던건 아니었지만

교육을 들을수록 하면 안되겠단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육비 받을수 없는걸까요?

영업회사를 믿은 제 잘못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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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시행한 교육이고 근로자가 해당 교육을 받게 되면 근로로 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던 시간에 대한 급여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니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는 처음 약정한 계약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달 근무와 상관없이

      교육수료만 하면 지급하기로 약정된 경우라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면접때나 면접전 통화나 문자로

      교육 6일을 수료하면 그것도 일하는것과 마찬가지이기때문에

      80만원을 준다고 하였다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육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인정가능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 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