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수려한황새67
수려한황새6723.06.09

회사교육이수 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전 교육 수료할 경우 별도 세금 공제없이 교육비를 받습니다.

모집공고에 일평균 54,000원이라고 적혀있고 13일 교육이라 702,000원으로 알고있었으나

이수후 교육비를 받으니 이론 3만원×8일 =24만원

실습 78,000원×5일 = 39만원 해서 63만원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63만원일 경우 일평균 5만원도 안되게 나오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고문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비의 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채용공고에 비하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집공고와 실제의 내용이 다르므로 채용절차법상의 거짓 취업광고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집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교육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 때는 이를 근거로 실제 지급해야할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