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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황새67
수려한황새67

회사교육이수 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전 교육 수료할 경우 별도 세금 공제없이 교육비를 받습니다.

모집공고에 일평균 54,000원이라고 적혀있고 13일 교육이라 702,000원으로 알고있었으나

이수후 교육비를 받으니 이론 3만원×8일 =24만원

실습 78,000원×5일 = 39만원 해서 63만원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63만원일 경우 일평균 5만원도 안되게 나오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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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고문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비의 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채용공고에 비하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집공고와 실제의 내용이 다르므로 채용절차법상의 거짓 취업광고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집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교육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 때는 이를 근거로 실제 지급해야할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