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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어치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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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교육에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입사전에 교육을 5일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보통 교육할때에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출결로 하던데

그게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계약서(?)같은걸 따로쓰더군요

9시부터 6시까지 교육을받고 일일 5만원으로 측정되어

입사하고 교육비를 받으니 25만원이아닌 228000원으로

입금되었더라구요 세금도 떼고준것같은데

이런경우 5일이 근로일수로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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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제공으로 보아 근무일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정식 채용전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는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 68207-218, 2000.1.27.)고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연수과정은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점도 있겠으나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교육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또한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을 전제로 한 연수생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재보 68607-474, 1993.5.18.)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① 해당 교육의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연수과정을 마치면 채용이 확정되고, ②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이는 근로 제공으로 보아 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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