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라 알바 관련 질문드립니다 (교육)

배라 알바에 지원한 후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셔서 면접을 봤습니다. 이후 교육을 받으러 올 수 있냐고 하셔서 약 3시간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 뒤로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불합격한 건가 싶었는데, 3일 정도 지나서 오늘 갑자기 다시 교육을 받으러 올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배라 알바는 정식 근무 전에 이렇게 여러 번 교육을 받는 편인가요? 알바 공고에는 별도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지 않았어서 궁금합니다. 첫날 받은 3시간 교육에 대해서도 급여 관련 안내는 따로 없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종에서 상기와 같이 교육을 여러번 실시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비의 지급 관련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교육비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베스킨라빈스는 매장별로 채용과 교육이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온라인 교육과 매장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석이 강제되는 교육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교육시간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교육 지침이나 정책에 대해서 본 카테고리를 통해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유경험자분들이나 해당 사업장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