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 알바 면접을 보고 왔는데 ....

오늘 알바 면접을 보고 왔는데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그럼 일해 이번주에 교육 나올수 있지? 라고 하셔서 그렀다고 하니까 본인은 교육기간에는 돈을 안준다 교육만 받고 튀는 사람들이 많아서 라고 하셔서 원래 교육기간에도 돈은 주는걸로 알고 있다 라고 하시니 그럼 다른데 가라 라고 하시다가 제가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가려니까 다시 붙잡으시더라고요 진짜 잘할수 있냐면서 그래서 결국 교육기간때 돈은 받기로 하고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럼 계약서는 언제 쓸까요? 라고 했더니 무슨 계약서냐고 하셔서 원래 알바 할때 계약서 다 쓰지 않나요? 하니까 아 그럼 써줄게 아무때나 와서 써가 이러시는데 .... 뭔가 찜찜하네요 제가 근로계약서 종이를 가져가서 써달라고 말해야하는걸까요...? 돈도 5일에 준다면서 통장사본 이런거 가져오란 말도 없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도 쓰고, 교육비도 주겠다고 한다면 다소 찜찜하더라도 출근하셔서 계약서 쓰는지 교육비 주는지 등도 지켜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람의 직감이라는게 처음부터 아니다 싶으면 계속 그 마음이 유지되고 불신이 생겨 결국에는 일을 그만둘테니,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다른 잘 맞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물색하시는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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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과정이 조금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입사 당시에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알바를 시작할 때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계약서를 갖고 써달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 작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급여 지급일과 지급 방식도 당연히 기재를 하여야 하며,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도 미리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알바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알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 내지는 교육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개시 이전 또는 이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작성한 후 해당 근로조건에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 서명/날인하여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2. 월급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