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수습기간/교육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오늘 알바 면접을 봤는데요, 내일부터 주중 3일간(수,목,월) 11시부터 15시까지 교육기간겸 알바 잘할수 있는지 테스트한다고 사장님께서 말하셨는데 이 기간도 시급을 받는게 맞죠? 그리고 3일이 지나고 근로 계약서를 쓰고 한달은 수습기간이라 10퍼 감면 후 준디는데 이거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해당되는거죠? 그러면 1년 이상 근무한다 할때 3일간 했던 교육기간에는 90퍼 받나요 100퍼 받나요?

+ 고등학생인데 방학기간동안 주중에도 나와서 교육받으라는데 이 시간에도 급여를 받아야 하죠? 카페 알바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질문은 모두 맞습니다

    1. 업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급여도 받는게 맞습니다

    2.수습기간동안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상 계약일 때 한정되며 특정 업무는 배제돱니다

    단순노무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카페 업무는 다양한 것이 많아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저임금이 감액이 가능한것은 근로계약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3.3일 교욱도 업무이니 90%를 받는게 맞습니다

    4.네 받아야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한

    급여도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교육이나 테스트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라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 이상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수습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이상 수습기간에 포함됩니다.

    2. 네, 교육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3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