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수습기간/교육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오늘 알바 면접을 봤는데요, 내일부터 주중 3일간(수,목,월) 11시부터 15시까지 교육기간겸 알바 잘할수 있는지 테스트한다고 사장님께서 말하셨는데 이 기간도 시급을 받는게 맞죠? 그리고 3일이 지나고 근로 계약서를 쓰고 한달은 수습기간이라 10퍼 감면 후 준디는데 이거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해당되는거죠? 그러면 1년 이상 근무한다 할때 3일간 했던 교육기간에는 90퍼 받나요 100퍼 받나요?
+ 고등학생인데 방학기간동안 주중에도 나와서 교육받으라는데 이 시간에도 급여를 받아야 하죠? 카페 알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