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 1.5배 지급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을 반드시 주말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일중에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토요일과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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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곳에서 아파서 쉬어도 무급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인 경우에는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서 결근한 일자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무일에 결근이있으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공제가 되므로 총 이틀치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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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평일 당직 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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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났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면복직후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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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종료 후에 퇴직연금 가입이 진행 되었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5인미만 사업장과 퇴직연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1년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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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근무 퇴사자 급여 최저시급? 연봉?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와 약정한 연봉이있다면 해당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2일치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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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조건에 해당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2. 회사의 이전이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라면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걸 알고 입사하여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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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발생분이지만 1월 지급시 시급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별도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는 작년도 최저임금(8,720)을 적용하고 1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올해 최저임금(9,160)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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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통상시급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위에 적어주신 항목중에는 기본급과 식대정도가 통상임금에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통상시급은 기본급 + 식대 / 209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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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한 회사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우선 회사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보험을 관할하는 공단에 문의를 해보십시요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 체납사실 통지서를 보내면서 납부를 독촉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는경우라면 사실상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4대보험료 미납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은 국민연금이문제될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이용한다면 질문자님이 체납기간에 대해 기여금만큼을 다시납부함으로써 그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셔서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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