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대체휴일제로 근무하는 월급제 알바가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에서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시행한 경우라면 원래의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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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근무하고 잘렸는데 월급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쉬라고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고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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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퇴직일 설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9월초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29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1개 입니다. 이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4월 월급 전액을 받고 싶으시면 4월 30일을 사직일로 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상실일은 다음날인 5월 1일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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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부 합산하여 계산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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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 손가락 파열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실제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퇴사후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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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 넘었는데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정식으로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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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문의) 5인 미만 업장, 주 69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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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인원, 기간 조정(기업중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소속 직원분들과 협의는 가능하겠지만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었고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회사에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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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 시 성과급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며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성과급지급기준을 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경우 복직 후 익월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중도 퇴사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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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후 실제 근로 계약 개시일 전 입사 포기 시 생기는 근로자에게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가능할 수 있지만 입증의 문제로 실제 입사예정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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