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한 달 근무하고 잘렸는데 월급이 얼마나 나올까요?

최저임금에 수습기간이라 90퍼센트만 준다고 하셨어요.

4일에 입사했는데 확진자 가족이 있어서 5일에 1시간 근무 후 회사에서 일단 집에 가서 경과를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9시에 출근, 10시에 퇴근)

6일엔 음성, 7일에 확진을 받아서 13일까지 자가격리를 했고요.(보건소에서 보낸 문자에 쓰인 자가격리기간 7일부터 13까지)

14일부터 재출근을 해서 28일에, 29일까지만 나와달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은 8시간씩 13일에 5일 1시간 해서 105시간이네요.

1. 확진으로 자가격리 기간은 돈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일 하루는 회사에서 쉬라고해서 출근하지 않았으니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 4대보험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떼어질까요?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