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근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토요일 추가근로에 해당하는 시간 만큼 통상시급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에 내용중 고정수당이 연장수당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는 아니므로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대는 전직원에게 매월 고정액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이 경우 기본급 + 식대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과 휴계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해놓고 사실상 근로제공을 하는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 해당 시간도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14일이내 급여지급 근로계약서상 월급일과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계약서상 임금지급일과는 별개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5일부터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지연신고에따른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산재의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 및 건강의 경우 과태료 관련 규정을 있지만 지연신고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누락 또는 지연된 피보험 신고에 대하여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특별자진신고기간을 2021년까지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 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도중에 휴직이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실제 입사 및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6개월 계약만료 앞둔 사회초년생 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미지급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3.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4. 민사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두로 임금을 400만원 약속하고 회사를 다녔는데 계속 딴소리만 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지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의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약정한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월 퇴사 연차 쓰고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고 2022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1년 미만 기간 11개 + 2021년 9월 1일 15개) 따라서 2021년 9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중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라면 1월에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