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래의 사유가 없다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판단을 합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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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쉬는 시간 문의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약정이 가능하지만 11시간 10분 근무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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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따로 필요 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G1비자도 여러 유형이 있지만 난민인정 신청 자격으로 G1 비자를 받은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후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보험에 대하여 신고를 하시면 되고급여지급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며 근로계약서를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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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인상된 연봉으로 지급을 한다면 계약서의 재작성이 없더라도 법상 처벌되는 규정은 없습니다.그러나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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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계약종료후 사용회사쪽이랑 6개월 계약근무후 종료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하던 사업장이 같더라도 소속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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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월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없고 행정해석과 판례도 없어 위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사의 소속된 직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급으로 계산을하는 경우 주휴수당도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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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기한까지 상실신고가 되지 않아 보험료는 고지가 됩니다. 이 경우 상실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고지된 보험료가 다음달에환급이 되므로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추가적으로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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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상조휴무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전혀 부여하지 않더라도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경조휴가를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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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려 합니다. 허나, 기간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퇴직일 조정에 대해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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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부 인원만 권고사직서 제출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에 대해근로자가 반드시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근무를 원하시는 경우 사직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절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절을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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