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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이구아나119
비장한이구아나11922.04.04

제목 : 회계년도기준 연차지급회사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회계년도기준 연차지급회사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줍니다.

제가 2021-04-07 에 입사를 했고 21년도에 총 8개 연차 사용 할 수 있다고 해서

21년도에 연차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14개의 연차 사용이 가능하다 하여 현재까지 4개의 연차를 사용했고,

제가 2022-04-06 일자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남은 연차 10개를 수당으로 준다고 해놓고

갑자기 작년하고 올해 합쳐서 연차를 총 12개 썼다고

1일치를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퇴사일까지 12개월 만근인데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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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22.1.1 : 15*(269/365)=11개 발생

    그러므로, 전체기간 최대 22개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기 사용분 + 기 연차수당지급분)을 빼고 남은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

    입사년도와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존재하면 불리하더라도 입사일로 재산정 가능합니다.

    위 경우 변경된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1년+1일이상 근무해야 15개가 발생하는 바,

    위 경우 1년을 근무한 경우 15개 발생하지 아니하며 11개만 발생하므로

    위 규정상 요건이 충족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 경우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1.04.07.에 입사를 하셨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합니다.

    •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 근로자 퇴직시에 잔여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월단위 최대11개+입사연도 비례휴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할 때에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시 연차휴가일수는 1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2.05일로서 회계연도가 유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오히려 22.05일에서 12일을 차감한 10.0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 기준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취업규칙상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의하면 사례의 경우 입사 이후 1년 미만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11일은 동일하고, 연단위 연차휴가는 11일입니다. 합산하여 22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 1.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차유급휴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