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책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금액과 관련한 소정근로시간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을 기준으로실업급여 수급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가 있어도 실업수당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 휴업, 명의변경을 하신다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시 불이익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경험상 조사표 제출만으로 회사가입는 불이익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제출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제출을 하시는게 좋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2월20일에 1년근무가 되는데 31일에 나가면 연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12월 2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연차로 대체된부분과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산압류 상황에서 가족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지급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노동법상 크게 문제되는 내용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와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가 제출이 아니라 퇴사 30일 전, 문자로 말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의사의 통보는 구두나 문자로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하여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0일 이후에도 출근을 강요하거나 협박을 한다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도 30일 해고예고 기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사유 및 시기의 서면통지의무와 관련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구두의 해고통보도 가능하지만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한달동안 알바하고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경우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사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급공휴일과 휴무일 또는 휴일이 겹칠 경우 지급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일 중복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횡령한 직원을 징계하려고하는데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성에 대한판단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하겠지만 횡령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