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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크낙새191
건장한크낙새19121.12.14
퇴사 후 한달동안 알바하고 실업급여신청

이번에 인사발령이 아예 먼 타지로가게되어 퇴사를 준비중인데 퇴사 후에 한달정도 정규직이아닌 알바로 출근할수있는곳에서 한달 정도 일을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 있을까요??예를들면 12월 말 퇴사 1월한달 알바후에 실업급여를 2월초에 신청하는걸로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사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2월초에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고,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퇴사 후에 1개월 기간제 계약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 사업장의 상실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수급자격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계약 체결 등을 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이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인사발령이 아예 먼 타지로가게되어 퇴사를 준비중인데 퇴사 후에 한달정도 정규직이아닌 알바로 출근할수있는곳에서 한달 정도 일을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 있을까요??

    자진퇴사후 알바로 1개월 상용직 근로하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알바가 주 40시간 미만 근로일 경우

    수급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