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폐업 후 B회사 취업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자발적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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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 입사자 연차계산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5월 3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2022년 5월 3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1년미만 기간인 1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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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임금 지급일 내용대로 진행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퇴사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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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미준수한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현 직장에서 충족이 어렵다면 퇴사후다시 취업하여 수급요건을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현 직장의 일수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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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계약직인가요?(정규직 육아단축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이후 계약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하여다툴 수 있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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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작성 시 이전직장 연봉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 및 인센티브도 계산하여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지난 1년간 받은 월급여를 합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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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위반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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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중 말로는 휴게시간.. 환경은 그렇지 않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를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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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를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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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 경우 연차 소진 후 퇴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남아 있으므로 연차 소진후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휴가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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