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인데, 주4일이있는 주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3월 28, 29, 30, 31 4월 1일까지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음달까지 이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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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5세이신 노인분도 내일배움카드 같은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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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건 인사쪽에 가깝나요?세무쪽에 가깝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산정보험료는 당월 산정한 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2. 정산보험료와 관련하여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3. 산정보험료와 정산보험료(추가분)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보험료가 동일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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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체불액 산정시 식대를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1,914,440 x 2%를 초과하는 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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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포함 근로계약이 나중에 퇴직금이나 기타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장시간을 더 많이 설정한 것 같습니다.2. 퇴직금 및 세금계산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수당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하는데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됩니다.3.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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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콜센터 야근횟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한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주 근무하는 시간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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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근무회사 붙일수 있는 야근횟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한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주 근무하는 시간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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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갑자기 해고당했는데 계약서를 못써서 불이익당할까요? 4대보험도 신청해준다했는데 안하신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2.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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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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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이른 오전 수당과 토요수당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이므로 질문자님이 06시부터 13시까지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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