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싶은데 회사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맞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사직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문제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실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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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날짜 및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출산휴가 직전 2월 급여는 6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2. 2017년 10월에 퇴사시 2022년 10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17개 입니다.3. 위에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17개로 기재하셨는데 법상 16개가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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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신고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괴롭힘 및 성희롱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괴롭힘이 있는 경우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 신고후 판단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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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사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 위반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209시간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고정적인 연장수당이 지급된다면 임금명세서상 수당액과 계산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3. 계약서를 확인이 필요하지만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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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의연20%는월멀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그리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그리고 지연이자의 계산식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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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시 법정선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무급휴업이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무급처리에 근로자가 개별동의하지 않는 이상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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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안했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갱신되지않은 경우 구두로라도 약정한 근로조건을 입증이 가능하다면 약정한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와 무관하게 매년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므로 계약서상 8,590원이 아닌 올해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8,720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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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안 월차사용. 궁금하고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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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간관련질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거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면서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임금 등을 수령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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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계약직의 강제발령에 대응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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