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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이구아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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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신고가 성립될까요?

지금 회사로 4년전 이직해 왔고, 초반1년간 업무배제등 부당한 환경에도 이악물고 버텨 4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상사로부터 공정하지 못한 평가를 받아왔었으나, 언젠가 좋은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텼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평가는, 일에대한 공정한평가를 떠나 2번의 출산휴가를 다녀오는 해에는 꼭 최하위 점수를 줬었고,

남자직원 우선으로 차별적인 평가는 일상이였습니다

분위기상 육아휴직을 쓰면 퇴사 내정자라는 꼬리표가 달려서, 육아휴직은 꿈도 못꿨습니다

누적된 낮은평가때문에, 승진대상에서도 계속 누락되었고 임금도 동결되는등 부당한일을 계속 겪어 면담을 청하니, 지금와서 4년전 필요하지 않은 인력이었다며 저를 몰아세우고, 앞으로 기회조차 없을것처럼 대했습니다.

이전에는 같이 일하는 여직원과 순번정해 번갈아가며 임신계획을 하라는둥 압력을 가했고, 누구하나 승진등의 좋은일이 생기면 인당10만원이상의 식사자리를 부추겨 꼭 얻어먹고는 신고하지말라며 당부하였습니다

이런저런 당한일로 더러워서 그만두고, 이직해버리면 그만인데 싶다가도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성립될만한지 전문가님께 문의해보고 된다면 신고하고 퇴사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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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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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괴롭힘 및 성희롱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괴롭힘이 있는 경우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 신고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1.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2. 괴롭힘, 차별 등의 행위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회사 내부에서 특정 관리자와 같은 분들이 특정되고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 남녀차별등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셨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 소지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성립될만한지 전문가님께 문의해보고 된다면 신고하고 퇴사하려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사실상 사내 조사결과를 먼저요청합니다.

    따라서사내 해당내용을 문제제기 하시고,

    노동청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여성,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의 차별 문제에 대해서 문제삼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실이 맞다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므로, 일련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이메일, 주변인 진술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