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날 새로 지급받은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작년 3월 28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올해 2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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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드려요 ㅠㅠ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님의 퇴직금은 약 247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2. 그리고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3.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신 경우이고 월급여가 모두 기본급 항목이라면 230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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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업장 직원이 너무 괴롭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회사에서 반드시 해줄 의무가 있는 부분은 없는걸로 보입니다.회사에 해당사실을 알리어 필요하다면 징계 등의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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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중 가입 할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수급요건을 갖춘후 계속 2편의점에서 일을 한다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수급기간과 금액을 알려면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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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연장근로수당 체불에 대해 소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하여 가산수당(근로자의 통상임금 x 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기준은 법에 따른 최저기준입니다. 회사에서 법과 다르게 수당을 지급하는것은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는유리하여야지 유효합니다.(불리하면 무효입니다.)2. 따라서 법에 따라 산정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가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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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7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1.1) 기준 76.4개 입니다. 이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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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 만기 후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만기일 이후에 퇴사를 하시더라도 질문자님 퇴사후에 회사에서 지원금신청 업무를 잘 해주신다면 적어주신 날짜에퇴사하셔도 수령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불안하시다면 전부 확인을 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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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계산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중도입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 입니다.2.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3월분 급여는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만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3. 1번의 일할계산식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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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이므로 1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월중에 퇴사하나 월말에 퇴사하나 퇴직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2. 임금성이 인정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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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고정연장 가능여부와 단축근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한주 40시간 근무라도 하루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장기간 근로로 인해 유 · 사산 및 조산 등의 문제가 있어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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