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이력서 (?)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미미한 사실을 속인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칭한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을것이 인정될 정도의 사안이고 사칭된 경력으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영향을 끼치는 등 임금체계 및 근로조건을 문란하게 하는 등 기업질서를 현실적으로 침해하였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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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실업급여 가능여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채우면 되므로 통상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접수시 180일까지만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중에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므로 180일 충족에는 문제가없을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부분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고용보험가입기간 입니다. 따라서내년에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직장 3년 7개월 + 계약직 근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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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직원에게 무조건 줘야할내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무시간에 따른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도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지급, 주휴수당, 퇴직금이 발생하는 부분만 알고계신다면 특별히 더 챙겨야 되는 수당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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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계약기간 중 당일해고통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명확히 해고를 한것인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것인지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가어렵습니다.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이 된다면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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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가입되어 6개월 근무 후 퇴사인 경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연금도 1년이상 근무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적립되어 있는80만원은 회사로 귀속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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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올해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지만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경우 내년말까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2. 수당받은 내역을 토대로 계산하면 실제 수행한 근로시간의 도출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3.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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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근무시간 초과시 추가수당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2.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연장근로 1시간은 시급 x 1.5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3.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5일은개근하였다면 시급 x 8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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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청구 가능한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였다 재실직한 경우 회사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면 취업기간을 제외한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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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지점 폐쇄 후 다른 지역 개설 시 폐쇄되는 지점의 직원을 해고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폐업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자동종료 또는 당연퇴직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속 직원들에게 현재 사업장 폐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미리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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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지원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1개월 이상휴직하면 1일 최대 6.6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휴직중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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