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고정수당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의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타고정수당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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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회사 서명란이 비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및 실업급여 신청서류와 관련한 서명이라면 회사 대표자의 서명을 받으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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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자격증 없이 운영하는 사업장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노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신고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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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에 식대가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식대 1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를 받기 위하여분리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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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의 경우 사후지급금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기본적으로 본인이사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 신청이 어렵지만 배우자나 부양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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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전혀 사용 못 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연차 갯수와 수당계산은 질문자님의 입사일자와 하루 및 한주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계산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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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서 자진퇴사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본인의 이사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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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권고사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중대한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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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 및 포괄임금연봉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월로 환산시12 x 4.34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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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따른 자진퇴사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앞으로 임금체불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현재 시점에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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