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기준 및 포괄임금연봉제
안녕하세요 올해 인사를 처음맡은 초보입니다.
회사가 안좋게 분할을하는바람에 인수인계를 받을 상황이 아니라서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을 두고 본다고 알고있지만 헷갈리는게있어서요
현재 자사는
1. 기본급여 2. 연장근로급여 3.직책수당 4.식대 5.연구보조비 6.차량유지비 7.육아수당
이렇게 7가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7개중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게 어떤건지 알 수 있을까요?
또한 자사는 포괄연봉제를 실시하고있습니다.
1. 계약서상에 월 연장근무시간으로 기재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주52시간제도인데 그럼 초과 12시간*4(한달 4주)=48시간을 기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파일 하나를 받았는데 저 식이 이해가 안가서요
제대로 반영이 된건지,어떻게 저 식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