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기준 및 포괄임금연봉제

2022. 03. 23. 12:47

안녕하세요 올해 인사를 처음맡은 초보입니다.

회사가 안좋게 분할을하는바람에 인수인계를 받을 상황이 아니라서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을 두고 본다고 알고있지만 헷갈리는게있어서요

현재 자사는

1. 기본급여 2. 연장근로급여 3.직책수당 4.식대 5.연구보조비 6.차량유지비 7.육아수당

이렇게 7가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7개중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게 어떤건지 알 수 있을까요?

또한 자사는 포괄연봉제를 실시하고있습니다.

1. 계약서상에 월 연장근무시간으로 기재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주52시간제도인데 그럼 초과 12시간*4(한달 4주)=48시간을 기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파일 하나를 받았는데 저 식이 이해가 안가서요

제대로 반영이 된건지,어떻게 저 식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여 2. 연장근로급여 3.직책수당 4.식대 5.연구보조비 6.차량유지비 7.육아수당

이렇게 7가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7개중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게 어떤건지 알 수 있을까요?

>>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상에 월 연장근무시간으로 기재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주52시간제도인데 그럼 초과 12시간*4(한달 4주)=48시간을 기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상에는 12시간*4.345주= 52.14시간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48시간도 가능합니다.

2. 파일 하나를 받았는데 저 식이 이해가 안가서요

제대로 반영이 된건지,어떻게 저 식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산식은 총연봉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을 산정한 것으로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2022. 03. 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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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여와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금되는 임금을 말하며 연장수당과 같이 고정적이지 않은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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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며,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 시 연장근로시간으로 기재할 수 있는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 이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2. 03. 2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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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여부는 임금항목의 명칭만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지급실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기본급여, 직책수당, 식대, 연구보조비,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1주 단위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시간은 가능합니다.

        2. 사진이 잘 보이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2022. 03. 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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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월로 환산시

          12 x 4.34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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