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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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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자격증 없이 운영하는 사업장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오더 피킹 지게차로 20킬로 넘는 물건을 3단 4단에 운영하며

만약에 지게차 자격증 없이 사망 사고 가 나면 해당 사업주는 벌금을 받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피해자가 사고 날 경우 피해자 가족이 신고해야 하고 안전 공백이 뻔히 보인다는 게 큰 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을 신고 하고 더해 신고 포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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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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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유해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사노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신고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나, 지게차 교육은 이수해야 합니다.

    3톤 이상 지게차를 운전할 경우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3톤 이상 지게차임에도 무면허 근로자가 운전할 경우,

    무면허 지게차 운전자뿐 아니라 사업주도 함께 처벌됩니다.

    무면허 운전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벌칙) 1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지게차 자격증 없이 운전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지 관할 구청의 민원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자격증이 없는 사업장을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포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