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물류센터에서 안전모 지급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류센터에서 물건 나르고 물건 적재하고 지게차 운전하고 했는데요. 근데 안전모 지급 안했으면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하면 누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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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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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물류센터에서 물건 나르고 물건 적재하고 지게차 운전하고 했는데 안전모 지급 안했으면 산안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 작업을 지시하였을때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하며,
근로자는 그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반대로, 개인보호구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면 보건상의 조치위반으로 행정조치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호구에 대해 관리감독자 등 각각의 직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호구를 미착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받으며 지급을 했는데도 착용치 않은 근로자 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근로자를 기준으로하여 1인당 5만원입니다. 2회차위반시 10만원, 3회차위반시 15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