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게차 무면허 운전신고 ???
회사측에서 지게차운전을 강압적으로 시킵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는 직원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사고의 위험에 놓여 있는데
신고를 어디다 하나요???
경찰서에 전화하니 관할이아니라고 하네요
증거 자료가 있어야하나요??
증거자료에 운전자 사진이나오면 저희들이
피해를 보게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확실하고 익명보장이되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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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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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