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전조치 미비로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형사책임까지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 부상을 당할 시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됩니다. 또한 중대재해에 해당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적책임을 질 뿐만아니라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추락/끼임/감전 등 위험에 대해 산안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위반과 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형사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로 인해 근로자의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업무상 과실, 신고의무불이행(산재은폐)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령 위반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급에 처해집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 공모하거나 중대재해 현장 훼손 및 조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행위자 처벌 외에도 법인 사업주에게 최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또는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