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급에 처해집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 공모하거나 중대재해 현장 훼손 및 조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행위자 처벌 외에도 법인 사업주에게 최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또는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