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일에 일하면 가산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무일이라면 근로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별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무급휴일로 지정을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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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수령을 예고해고 통보서로 대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당 문서를 정확히 봐야 확인이 되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직원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퇴사의 유형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해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작성되어 있는문서의 내용이 권고사직인지 해고통보인지에 따라 대응에 있어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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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당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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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직원 건강보험등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건강과 연금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을 최저임금에 맞추어 다시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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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봉을 산정할 때 법적으로 꼭들어가야하거나 들어가서는 안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체결시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자 최종 퇴직시에 발생하는 후불임금이므로 연봉에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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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퇴직금의 산출방법 과 퇴직금의기준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동일한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을 근무하고퇴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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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평균임금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직확인서 작성시 전체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년 7개월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되어 60,120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은 69,760원이며 예상 퇴직금은 289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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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고용보험요율 실업급여 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25%)는 회사에서만 부담하는 것이며근로자에게 공제하면 안됩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분(0.8%)만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급업체 소속 직원의 보험료는도급업체에서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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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 신원조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채용결격사유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음주로 인한 형사처벌받은 이력이확인된다면 입사시 불리할것으로 보이지만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 재판 등 목적 외에 범죄 경력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므로 일반 사기업의 경우엔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법률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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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재취업 후 자진퇴사 다른 사업장 단기 취업 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 수급후에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2. 동일한 A직장에 다시 취업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3. A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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