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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앵무새66
비장한앵무새6622.03.22

근로계약작성시문의(4대보험) 근로자소득

안녕하세요.

저희신규근로자분께서 개인사정으로 본의이름으로 소득이 잡히면 안된다고하시더라고요.. (신용불량자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가입을 원하지않으십니다. 통장도 아들분명의로 받으신다고하시고요

저희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하려고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을 적용한다는 말이있는데요.

근로자분께서 원하지않으시면 근로계약서상에 글을 수정하여 작성해도 되는부분인가해서요..

사회보험(건강 국민 산재 고용) 본인이 원하지않아 4대보험가입하지않는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도되는건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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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중에서 근로계약체결시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4대보험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부담하고 싶지 않거나, 신용불량자이기에 소득이 국가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사항입니다.

    2.

    만약 4대보험을 미가입이 적발될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 및 연체금을 소급해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각 보험별로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근로자가 퇴직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 사실이 적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회보험(건강 국민 산재 고용) 본인이 원하지않아 4대보험가입하지않는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도되는건가해서 문의드립니다.

    1. 4대보험은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로자라면 의무가입입니다.

    2. 따라서 합의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신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고용보험법 제118조)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진행하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하려고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을 적용한다는 말이있는데요.

    근로자분께서 원하지않으시면 근로계약서상에 글을 수정하여 작성해도 되는부분인가해서요..

    사회보험(건강 국민 산재 고용) 본인이 원하지않아 4대보험가입하지않는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도되는건가해서 문의드립니다.

    ---------------------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해서 근로계약서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은 회사의 의무이므로,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고용보험 소급가입등), 회사측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업주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와 사용자 어느 누구도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계약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근로계약 내용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법 위반이며,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 및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는 애초부터 채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저희신규근로자분께서 개인사정으로 본의이름으로 소득이 잡히면 안된다고하시더라고요.. (신용불량자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가입을 원하지않으십니다. 통장도 아들분명의로 받으신다고하시고요

    -> 말씀하신 사례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금은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4대보험 역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4대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3. 적어주신 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동생명의로 지급한다면 분명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분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편의를 봐주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라면 예외없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1. 4대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사항이므로 예외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