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체당금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돈을 내놓으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실제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어 과다지급한 부분에 대한 근거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내용없이 근로자에게 임의로 연락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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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한번밖에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계약서상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에서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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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일수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와 별도로 소속 직원에게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대체를 하여 여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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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근무하시는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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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근무시 수당대신,1일휴무를 써야할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하신 내용이 휴일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고 가정을 하면 근로기준법은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일자에 대해서는 서면합의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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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추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것이 아닌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한 경우 회사에서 자진퇴사로상실신고를 진행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2.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고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3. 재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올해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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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하던곳에서 다른계약직으로 옮기려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뭔가 오해를 하시는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한주 5일근무 기준으로 대략 8개월정도 근무를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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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으로 12/31까지 근무를 했을때 내년도 휴가를 땡겨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근 연차 관련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입장이 상이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내년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로 하였을때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79개이므로 총 79개중에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전체 연차를 제외한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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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직전에 기간제 근로자 입사후 실업급여 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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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팀 교대근무에서 주간 5일 근무로 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배치와 관련한 부분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의 부서이동 요청에 대해 회사에서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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