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대기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택대기 명령의 사유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기 전에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시면아래의 사유가 없는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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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소진하지 못한 대체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상휴가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미사용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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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4대보험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사시 1일자 입사가 아닌 경우 건강 및 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되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는 입사월의 다음달 급여부터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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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퇴사일 및 연차소진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연차휴가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2.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3. 만약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한 경우 법상 퇴직금이 발생되는데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평균임금시무단결근기간이 포함되어 퇴직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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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시행중인데, 별도수당지급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이 어느정도 잡혀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상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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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한 퇴사시 통보 시한 및 의무 근로일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사시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통보와 관련하여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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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464원 입니다. 차액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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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사일 정정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은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하여 문제되지 않지만 현재 회사에서 겸직과 관련하여 문제를삼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 직장에서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과 다르게 신고를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하지만 실제 퇴사일에 맞게 신고를 한 경우라면 정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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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300인미만교대근무자일경우12/25일 근무했을경우대체휴무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의 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 원래의 휴무일인 경우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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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후 회사의 일방적 근로변경시 대처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정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변경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불이익의 유형에 따라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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