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것보다1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그10분이 근로시간으로인정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의하여 조기출근이 강제되고 조기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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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요 엑스퍼트로 이미 세금떼고 입금받았는데 영리업무로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소득이 발생을 하였으니 위에 적어주신 내용에 대해 질문자님 소속 부서장에게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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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근무시간,일수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 형태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연장 및 휴일근로가 없는 경우라면 근무일수는 매월 실제 근로일수를 기재하고 총 근로시간은매월 동일하게 209시간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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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몇일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이전 기간 합산하여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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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훔쳐봤을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8.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그리고 몰래 열람한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라면불이익의 유형에 따라 관련 기관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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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병가로 인한 연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취업규칙상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를 사용할 때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없는 경우라도 근로자의동의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이는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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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바로 신청하지 않고 연기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다시 취업하는 경우 해당 직장이 최종직장으로 평가되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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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 후 정규직전환 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계산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노무법인이 협의하여 정한 부분 같습니다. 15일 전후 상관없이 [수습기간 일할계산+정규전환 급여 일할계산]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되겠지만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되어야 하고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을 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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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한 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하신다면 이전 직장 1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최종직장 퇴사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접수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최종직장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직장에도 연락을 하여 이직확인서 접수를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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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직무에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업무가 가능할 경우 교육기간 진행에 대한 기간제한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의하면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적응능력이나 적격성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직무교육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218, 2000.1.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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