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마지막직장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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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자택근무시 생활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재택근무로써 근무를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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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그리고 구직활동은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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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이직 회사에서 급여명세서3개월 이상을 요청하는데 2달치 월급을 받았습니다. 대체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현직장의 근무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아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 제출이어려운 경우라면 서류합격한 회사에 2개월치만 제출해도 되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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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재입사후 고용보험미신고상태에서 폐업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2. 고용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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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삿돈을 횡령해서 짤리는 경우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횡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수는 있지만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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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 지급받는 일자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넘어서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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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피보험단위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한주 5일근무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한주 6일로 계산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충족이 가능합니다.3. 이직확인서에 주휴일을 반영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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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와 공휴일 근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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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다만 현재 지급받는 임금은 209시간에 올해 최저임금(9,160)을 곱한 금액입니다. 질문자님처럼 한달에 6일 쉬는 경우라면월 근로시간은 22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73,640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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