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 나이제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상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등은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공휴일날 근무하면 가산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경우 내년부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올해는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물사고 일으킨 후 무단퇴사한 근로자에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노동법상 임금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실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력직뽑을때 선호인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은 업종 및 수행하는 직무 등 회사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라 명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은 이상 연차사용을 권유하는 메일을 몇번보냈는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중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1년 미만 기간 : 11개, 1년되는 시점인 2021년 3월 9일 : 15개)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의 경우 결석 1일이 있으면 훈련비가 1일 차감되어 지급이 됩니다.지각, 외출, 조퇴는 2회가 까지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나 3회가 되면 결석 1일로 간주되어 차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차 미만 연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차는결근시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 사업장 사업으로 휴무를 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없다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정산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사시에는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의 퇴직정산을 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을 예로 들면 건강보험은 최초 신고한 질문자님의 월급을 토대로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산정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동일한 월급을 기준으로 고지한 보험료와 질문자님의 실제 지급받은 월급여에 대한 보험료를 퇴사시에 비교하여 환급 및 추가납부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너스 반환 동의서 사본 요구 및 무효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의서가 없다면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과 작성할 동의서등을 교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권고사직)후 회사에서 자진퇴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사유와 달리자진퇴사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입증자료(대화 및 문자내용 등)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 상실사유를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