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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웜뱃111
잘생긴웜뱃11122.03.01

스케쥴근무 주휴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물류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인데 곧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일용직 근로일자가 90일이 넘어 상용직 자발적 퇴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류센터 특성상 일반 직장처럼 월~금 정해진 근무일이 아닌 스케쥴 근무라 주 5일 한달 22일정도 근무를 하지만 휴일이 평일일때도 있고 주말일때도 있고 그때마다 다르게 잡혀있습니다.

실업급여를 관련해 알아보니 일반 직장에선 월~금 만근을 하면 주휴수당/주휴일이 발생해 보통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고 주휴수당을 받아 일요일까지 포함해 일주일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무일수)이 6일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제 직장도 주휴일이 적용되는지 문의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직장은 스케쥴근무라 정해진 주휴일이 없이 출근 하루당 0.2일씩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한달치 주휴수당을 취합해 월급에 가산된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건

1. 휴일이 일정하지 않은 스케쥴근무라도 주5일 만근을 하면 반드시 주휴일이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주휴일 없이 주휴수당만 줘도 되는건지

2. 주휴일이 발생해야 하는데 사측에서 누락을 해버린 경우 회사에 정정요청을 해야하는건지

3. 주휴일이 발생한다면 일주일에 피보험단위기간을 6일씩으로 계산해도 되는건지

4. 상용직 재직중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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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휴일이 일정하지 않은 스케쥴근무라도 주5일 만근을 하면 반드시 주휴일이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주휴일 없이 주휴수당만 줘도 되는건지

    휴일은 당연히 부여되어야하며, 개근여부에 따라 유급여부가 달라집니다.

    2. 주휴일이 발생해야 하는데 사측에서 누락을 해버린 경우 회사에 정정요청을 해야하는건지

    이의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주휴일이 발생한다면 일주일에 피보험단위기간을 6일씩으로 계산해도 되는건지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4. 상용직 재직중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주6일로 하여 직접 계산해보면 확인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휴일이 일정하지 않은 스케쥴근무라도 주5일 만근을 하면 반드시 주휴일이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주휴일 없이 주휴수당만 줘도 되는건지

    >> 유급주휴일은 1주에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므로,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휴일이 발생해야 하는데 사측에서 누락을 해버린 경우 회사에 정정요청을 해야하는건지

    >> 네

    3. 주휴일이 발생한다면 일주일에 피보험단위기간을 6일씩으로 계산해도 되는건지

    >> 네

    4. 상용직 재직중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스케줄 상 1주 소정근로를 한 다면 주휴일이 발생하고 (주5일 외 나머지 이틀 중) 주휴수당 지급과 별개로 주휴일에 만약 추가 근무를 한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시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네 6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주에 최소한 1일을 쉬도록 해야 합니다.

    2. 정정요청 가능합니다.

    3. 6일로 계산해도 됩니다.

    4. 일일이 세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스케쥴 근무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3. 5일 근무시 주휴일 포함 6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계산됩니다.

    4.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기68207-2663,2000.01.01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 처리하는 경우라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09.12.24.선고 2007다73277판결 참조

      유급휴일이란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 실업68430-27,2000.01.01

      고용보험법 제32조(현 2008.12.31 고용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 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뿐 아니라 유급휴일 등이 포함됨.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