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채용취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채용합격문자를 저번주에 받았는데 오늘 채용 취소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원봉사 시간때문입니다. 자원봉사 시간을 제출했는데,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직장의 근무시간과 겹친다며 허위사실로 봉사활동 시간을 제출했다고 채용취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부로 그렇게 한것도 아니고 봉사단체 특성상 봉사단원의 시간을 일일히 올릴 수 없어 특정날짜에 올리다 보니 제 근무시간에도 올리게 된 것이었고 봉사단체에서 소명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직인을 찍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해고 아닌가요? 소명자료 첨부하겠습니다! 공고문에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봉사활동 시간 순으로 채용하겠다고 적혀있습니다. 또한 저의 채용취소의 근거는 제출 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또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응시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이 내용입니다! 권리구제 신청을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