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주택 집수리시 사고에대비하여 산재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제2조는 가구주 등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영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자영건설업으로 보아 해당 공사기간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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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5시간 출퇴근 발령 고충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 내용 ·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이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①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②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③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인사발령 조치가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5시간이 걸리는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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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는 무조건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 말까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추가로 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60시간까지 허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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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이 조항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직의사는 구두로 한 경우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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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적 2년근무 후 퇴사 후 계약직으로 2달근무 하게 됐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동일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다고 하여 실업급여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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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서상 추가 근로시간을 초과 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미리 정해진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추가적인 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출퇴근기록에 대한 자료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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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동의서 동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급여삭감을 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이 임금삭감에 대해 거절하는 경우 이전 조건대로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거절을 이유로 징계 등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다툴수 있고 괴롭히는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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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 변경시 동의와 비동의 비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과반수는 절반 + 1명이 동의를 하면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시 노무사의 검토가 필수적인 것은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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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퇴직금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최종퇴직시에 발생을 합니다.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이 퇴직금을 근무기간 도중에지급하는 부분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퇴사시에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존에 받은 퇴직금 명목 금액의 경우 일정한 경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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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과다 사용 연차 급여 차감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연차 한개당 하루치 통상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에 관련정보가 없지만 해당 직원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 월급여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하루치 연차에 대한 금액으로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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