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음식업입니다. 주말에 이틀간 서빙을 합니다.
근로시간 : 10시 ~18시
휴게시간 : 2시~3시
근무요일 : 매 주 토/일요일
근로형태 : 6개월 이상 게속 근로자
1주 근로시간은 7*2=14시간입니다.
근데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입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인가요?
가입대상이든지 가입대상이 아니든지 구체적인 관련 법조항을 같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업입니다. 주말에 이틀간 서빙을 합니다.
근로시간 : 10시 ~18시
휴게시간 : 2시~3시
근무요일 : 매 주 토/일요일
근로형태 : 6개월 이상 게속 근로자
1주 근로시간은 7*2=14시간입니다.
근데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입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인가요?
가입대상이든지 가입대상이 아니든지 구체적인 관련 법조항을 같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