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의무 여부

2022. 02. 25. 18:24

안녕하세요

음식업입니다. 주말에 이틀간 서빙을 합니다.

근로시간 : 10시 ~18시

휴게시간 : 2시~3시

근무요일 : 매 주 토/일요일

근로형태 : 6개월 이상 게속 근로자

1주 근로시간은 7*2=14시간입니다.

근데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입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인가요?

가입대상이든지 가입대상이 아니든지 구체적인 관련 법조항을 같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022. 02. 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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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한 주에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대상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의무대상이므로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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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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