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인 월급 일부 반환 동의서 서명 강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회사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반환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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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시간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3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 계약직으로 한주 5일만 근무하신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은 출퇴근기록기가 없다면 급여이체증(임금은 4시간 기준으로지급을 하는 경우)이나 왜 4시간 근무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3시간으로 표기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문의를하신후 그에 대한 4시간 근무를 인정하는 답장을 확보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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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1년 미만 근로를 했더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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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시 저녁식사 제공 혹은 저녁식사시간 부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하는지가 결정되지만 질문자님의 출근시간부터 21시까지 야근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정상근무시 한시간의 휴게시간이부여된다면 연장시간이 4시간이 되지 않기 떄문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법과 상관없이야근 수행을 하는데 식사시간을 부여하지 않는것은 너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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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알바 급여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6.5시간 한주 5일 근무시 근로시간은 6.5 x 5 + 6.5(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을 하면169.45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해주면 1,477,647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월급제로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의 금액대로 지급되어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시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결근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결근일 임금 + 해당 주의 주휴수당의 이틀치를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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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회사이전으로 퇴사하면, 6개월 후 받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6개월 이내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소멸되지만 회사의 이전으로사업장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퇴사시점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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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행방불명되어 연락두절 상태인대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당금의 경우 사업주의 협조가 있다면 좋겠지만 연락두절인 경우에도 관련 구비서류의 확보하는데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체당금을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자의 연락만 피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노동청 진정후 노동청에서 전화를 하면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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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입사일기준 1년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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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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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이미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였으므로11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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