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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사자183
까칠한사자18322.02.24
휴게시간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 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고 30분+30분 혹은 10분+30분+20분 등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은 일시적으로 부여하여야 하지만,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분할하여 부여한 시간이 너무 짧다면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휴게시간 분할부여도 가능합니다.

    • 다만 휴게시간으로서의 의미가 무색해질 정도로 잘게 쪼개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을 일시 부여해야 하나 휴게시간 취지가 손상되지 않는 한 분할 부여도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 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고 30분+30분 혹은 10분+30분+20분 등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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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회사와 휴게시간에 대해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합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의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또한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근기 01254-884, 1992.6.23).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꼭 한번에 1시간 연속으로 휴게를 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 처럼 회사 사정에 따라 잘라서 휴게시간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휴게시간의 실질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를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기 68207-3307, 2002-12-02]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분할 사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질문과 같이 30분+30분 혹은 15분 x 4와 같이 업무의 특성 등에 따라 분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너무 많이 분할 하여 사실상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미부여의 이슈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30분 + 30분등으로 나누어 휴게시간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작업의욕을 확보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휴게시간을 분할해 주어야 합니다.




  • 1시간의 휴게시간을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고 30분+30분 혹은 10분+30분+20분 등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8시간 근무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준다면 쪼개어 주어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