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은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그리고 퇴직 사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괴롭힘이 성립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당사자의 관계, 직장내괴롭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판단을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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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4시간 고용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게없이 바로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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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입사 첫급여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임금 산정기간 및 지급일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당월 말일에지급하는 경우라면 2월 3일부터 28일까지의 임금을 산정하여 2월 28일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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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기간 다 못채우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퇴사 1개월전 통보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퇴사일자에 대해서는 인계인수 문제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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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쓴경우 다쳐도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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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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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닐때 4대보험 금액은 무슨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입사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취득신고서를 작성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취득신고서에"보수월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통상 비과세 제외한 월급여 기재) 이러한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매월 동일하게 부과되며 다음년도 3월에 보수월액 x 보험료율과 실제 급여 x 보험료율을 비교하여 정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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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늦게쓰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된 사직서 제출시기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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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체당금 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고도 한도로 인하여 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도산인정 등 절차 등과관련하여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초보자가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노무사의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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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단기 알바 추가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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