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의 동거친족의 경우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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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2022년 육아휴직제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2. 신청을 2022년도에 하면 될걸로 보입니다. 이미 2022년 이전에 신청한 사람에게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3.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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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용 가능한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2월 25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25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이후에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에 대한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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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이 아닌 경우라면 2022년 1월 부터는 시간당9,160원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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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동의를 거쳐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액된 경우라면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성과급의 경우 지급의무를 사내 규정 및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지급 조건을 개인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개인 인센티브로써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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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상시근무자 수가 5인 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느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4대보험 가입된 인원만으로 계산하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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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짤려도 퇴직금은 나오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이러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해고를 당하였고 근무기간 중 회사규칙 위반 등의 사정이 있다고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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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총액" 기준 미적용 6년전부터의 DC형 퇴직연금, 부족분 재직중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967, 2019.2.27.)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의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 (퇴직연금복지과-4481)고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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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1년미만 연장,휴일근로 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산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되는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연장 및 휴일근로가 필요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수당지급을 안할 목적으로 거부하는 부분이라면 법위반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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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바뀐 노동법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현재 8,720원이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9,160원 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어 올해는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마지막으로 노동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회사내규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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