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근로자가 보호받는 근로기준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결정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2. 휴업수당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3. 근로시간의 제한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4. 연차유급휴가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5.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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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의 일용 노무비의 고용,산재보험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일용직이 인력사무소의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인력사무소는 단지 알선만 한 것이고 실제일용직을 고용한 주체가 질문자님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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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월차 및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별도 관리를 하시고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회계기준에 따라중도입사자의 경우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일자에 연차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연차계산은 재직일수 / 365 x 15로계산을 합니다.(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면 포탈사이트 연차 자동계산기를 검색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무료로 간편하게 계산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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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이 어떻게지급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부여하여 동일한 임금에 사업장 체류시간이 30분 늘어나는것보다 바로 퇴근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없이 4시간 근무후 바로 퇴근을시킨다면 법위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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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제로 토요일은 연장근무로 급여를 받는데 10월9일처름 공휴일때 급여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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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80일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 기초일수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한주 5일을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기본적으로 한주 6일로 계산을 하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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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니요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적용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2. 일용직으로 매월 근로일수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도 되지만 위에 적어주신 직원분들의 근로시간을 보았을때건강, 연금의 경우도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와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3. 4대보험은 들어가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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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급여를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무급 관련 부분에 대해 착오를 하여 임금계산을 잘못하여 입금이 된 경우라면이후 반환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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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중이에요 4대보험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만18 ~ 60세까지 소득이 있으면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납부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없다면 매월 9만원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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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중도퇴사통보일 꼭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1개월전 사직의사 통보로 명시되어 있어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에 퇴사를 승인한다면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무단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무단퇴사로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실제 입증의 문제로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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