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 가족 근로내용확인신고시 반려처리건
세무대리인 하면서 4대보험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A업체 사장님께서 근로자가 사업주 가족이라는 사유로 근로내용확인신고 반려통지서가 왔다고 연락을 주셨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 B업체 근로자가 사업주 가족인데도 계속 신고를 넣었더라구요
하지만 B업체 사장님께선 반려통지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원래 사업장에 잘 안 들리시는 분이라 그런지...)
사업주 가족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자동으로 반려처리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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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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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 · 산재보험 적용제외대상이나 가입을 원한다면 관할지역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실태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확인한 후(근로자성 문답확인서 작성)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가족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자동으로 반려처리가 되는 건가요?
배우자인경우라면 반려처리될 것이고,
자녀인 경우 비동거로서 근로자사용함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