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30일 미만 근로자 퇴사사유 계약만료로 되어 있어 이직확인서 승인 안됨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회사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고, 이직확인서 자체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약한 날짜로는 30일이 안되는 기간 근로를 했는데 29일계약했음
회사 서류 담당자(회계업무 담당자)가 퇴사코드를 계약만료로 해놔서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승인이 안나고 있습니다. (30일 미만 근로자는 퇴사사유 : 계약만료가 아예 성립이 안된다네요)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퇴사로 처리해주시거나, 일용노동으로 처리를 사업주에게 요청드린 상황인데 퇴사사유 정정 요청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관련해서 저의 귀책사유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30일 미만 근로한 근로자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해둔점이 사업주 과실이다 의견드리니
이직확인서 정정 관련해서 해주기 싫다는 태도가 묻어나는 늬앙스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발급 관련하여 서류상 문제가 있고 승인이 안나는 부분이 있어 그에대한 정정요청을 한점에서 근로자가 잘못한 점이 있는건지.... 질문 남깁니다.
(애초에 정정요청을 고용센터에서 사전에 안내했는데 정정해주지 않고 있어 제가 직접 적극적으로 요청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직확인서 정정을 안 해준다고 문자로 협박할 시 근로자가 물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태료가 나온 부분은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정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30일 근무 한것이 맞다면 증빙을 통해 변경하여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이미 회사에 정정하라고 행정지도를 했으니 기다리면 처리됩니다. 처리가 되지 않으면 회사보다는 고용센터에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사실관계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