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근무가 바뀌어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제외 평일은 40시간을 근무하고 격주로 토요일 9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대략 213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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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1개월 연장근무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취급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왕이면 1개월 연장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회사에 말하여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없이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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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말 안하고 퇴사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의사 통보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합니다. 물론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법원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되도록 메일을 이용해서라도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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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청 및 회사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를 고용센터에제출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지만 쉽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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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 시킨 후 대체 휴무(1일) 합당한 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가는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대체라면 대체되는 휴일이 언제인지가 24시간 전에는 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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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궁금합니다 최저시급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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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로자 신규법인 이관 시, 퇴직금 지급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이 전적된 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이전 근무에 대한 부분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으로 약정을 하여 직원분들의 기존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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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적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은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는것 입니다.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왜 처음부터 4대보험을들지 않았냐고 하는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소급가입과 관련해서 미가입기간에 대해 보험료가부과되는데 국세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통화를 하셔서 정확한 사정을 파악해보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방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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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체 이직의 법적 문제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입장입니다.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약정의 유효성은 회사에서 이직금지의 대가로 얼마나 지급했는지,이직금지의 기간 및 지역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무작정 평생동안 대한민국 전체에 대하여동종업계로의 이직 금지는 무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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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특수상해 그리고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로금의 경우 그 명목이 정신적위자료 명목이라면 산재보험에서 받는 보상과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볼 경우 해당 금액만큼 산재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은 추후 산재처리가 종결된 이후 일종의 위로금으로 명시해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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