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근무중이면서 노조원에 선물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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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을 사업주가 인정했는데 임금체불 사실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진정을 취하하기 전에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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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단기알바를 고용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하나요? 또한 같은조건으로 3개월 이상고용시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라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2. 3개월 이상 계속근무시 고용보험에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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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 근무하는 경우 5 x 5 + 5(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194,006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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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고지시 꼭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계인수 및 후임자 채용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규정에 따라 한달정도는사직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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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았는데 최저시급이하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 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작년 기준으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올해 월급여는 최저시급(9,160원)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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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사 연차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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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 근로자분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4.5%2. 건강보험 : 3.495%3.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2.27%4. 고용보험 : 0.8%5.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6.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어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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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법정 연차 말고 포상형식으로 연차를 추가로 더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15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에서 법보다 불리하게 부여한다면 무효이지만 추가적으로 더 부여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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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3.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유급휴일 수당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근로하지 않는 경우라면 유급휴일 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5.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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