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남다른까치182
남다른까치182

공기업에 근무중이면서 노조원에 선물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공기업에 근무중입니다. 공직이죠...

회사에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 부위원장이 농사를 짓습니다.

명절에 노조원들 선물을 노조에서 지급하는데 ,

부위원장이 농사짓는 농산물을 노조에서 1천5백여만원 정도 구입하여

회사 노조원, 즉 직원들에게 선물로 지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 공직이다보니 부당한 내부거래로 성립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5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 내부 문제이므로 공공기관의 성격과는 무관합니다.

      이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조합비 사용에 관한 문제이므로 노조 규약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