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기업에 근무중이면서 노조원에 선물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공기업에 근무중입니다. 공직이죠...
회사에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 부위원장이 농사를 짓습니다.
명절에 노조원들 선물을 노조에서 지급하는데 ,
부위원장이 농사짓는 농산물을 노조에서 1천5백여만원 정도 구입하여
회사 노조원, 즉 직원들에게 선물로 지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 공직이다보니 부당한 내부거래로 성립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5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 내부 문제이므로 공공기관의 성격과는 무관합니다.
이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조합비 사용에 관한 문제이므로 노조 규약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