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입사자의 2022년 연차(회계연도 기준)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19년 4월 입사자의 경우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산정하면 1년 미만 기간 - 11개, 2020년 1월 1일 : 10.8개,2021년 1월 1일 : 15개, 2022년 1월 1일 : 15개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내년부터 16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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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저하 및 백내장 진행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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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월입사 22년 3월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6년 1월에 입사하여 2022년 3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는 2022년 1월에발생한 연차 17개 입니다. 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올해 3월에 퇴사를 하더라도연차 17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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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너무 궁금합니다 급해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폐업이나 휴업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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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랑 퇴사일자에 따른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년 1월 25일에 입사하여 2월 28일에 퇴사하나 3월 29일에 퇴사하나 발생되는 총 연차는26개로 동일합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단위로 발생하므로 1년을 초과하여 한달 추가로 근무하였다하여 추가적으로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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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받는 것도 영리업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첫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가, 둘째, 동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라는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첫째 요건에는 해당되나 사회통념상 부동산 임대업에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한 때 둘째요건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부동산 임대로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금지된 영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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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적어주신 근무기간 정도면 200일 넘을 것 같습니다.2. 월력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두개다 받아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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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을 받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지만 미사용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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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휴가가 없는 5인미만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을 부여할 시, 회사는 추후 유급휴가비용을 국가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이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라면 자가격리지원금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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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연차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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