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인상률에 법적인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결정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회사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는 임금인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10%이상의 임금인상을 하는 부분도 당사자간에 협의가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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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주말 비상 대기도 수당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출근을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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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배우자분이 3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공휴일에 대하여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그렇지만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근무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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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이 결렬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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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타지역으로 이전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 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이사한 곳에서 잠시 근무하더라도3개월 내에는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근 사업장으로 인사발령이 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마지막으로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한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지원금 관련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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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근로자입니다...24시간 근무를하는데 옆에편의점도있어서 꼬박224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계산은 질문자님의근로시간 및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몇시간 설정되어 있는지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여야지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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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기준 문의 (근로시간 변동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적어주신 퇴사 근로자의 경우 2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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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퇴사(주 52시간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말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2시간을 제외한 10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의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고 실제 근로를 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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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일수계산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4대보험 가입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주말 및 근로제공이 없는 날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에는 보수지급의 기초일수인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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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재입사시 다시 근로계약서를작성하여 교부가 되어야 합니다.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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