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도입 관련 근로 시간 및 계약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40시간이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만 지급이 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증보험을 가입해야되는 직업에는 무엇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본인 채무와 상관없이 4대 보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0일 전 해고 예고 이후 급여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5만원 중1,914,440 x 2%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일용직도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일수로 근로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이고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용직으로 입사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 단위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입사하여(고용보험 가입 필수)근무하다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원 교대근무자 명절 근무시 휴일수당 부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교대근로자의 경우에도 빨간날에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5개월 후 정규직 전환, 15일 연차는 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에게 발생을 합니다.2.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였다면 정규직 전환시점부터 1년되는 시점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만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은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인 2021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급병가중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금액 관련 평균임금 산정시 무급병가기간은 제외되므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연말성과급 반환 거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성과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지급기준및 대상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 반환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미반환을 이유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